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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현 의원 '여배우 스캔들' 유포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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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허위 스캔들을 유포시킨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내려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재판부는 유 의원을 둘러싼 근거 없는 스캔들이 담긴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자산컨설팅 회사 A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모씨와 또 다른 C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0년 6월 '유 의원이 소개받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방송사 캐스팅과 CF모델 발탁에도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해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로부터 건네받은 일명 찌라시(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담긴 비공식 정보문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접하고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 등이 유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퍼뜨려 유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신문조서, 유 의원의 진정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SBS 아나운서 출신 유정현 의원은 2010년 7월 모 여배우와의 악성 루머 유포자를 잡아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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