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해운대 해수욕장 촛불기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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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정월대보름인 17일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내 일정구간에서 민간신앙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신앙행위는 웨스틴조선호텔-해운대관광안내소 구간 백사장에서만 가능하며 동백섬 주변과 갯바위에서는 금지된다.
해운대구는 안전사고 우려와 환경오염을 이유로 정월대보름을 맞아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갯바위 일대에 들어가 삼재풀이와 촛불기원 등 민간신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했으나 많은 시민들의 요청으로 지정구간에서만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월은 한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로서 그 해를 설계하는 달이다. 그래서 보통 1월 15일인 대보름날에는 점을 친다고 한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지어 먹으며, 아침 일찍 부럼이라고 하는 껍질이 단단한 과일을 깨물어서 마당에 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또 귀밝이술을 마시고, 밤에는 뒷동산에 올라가 달맞이를 하며 소원 성취를 빌고 1년 농사를 점치기도 하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