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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변협 손잡고 ‘1학교 1변호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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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키즈맘뉴스=김윤정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 안양옥)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 김평우)와 공동으로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1고문 변호사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키로 한 ‘1학교 1고문변호사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각종 분쟁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교원들의 피해와 교권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특히,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 교권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 고문변호사’는 학교내 전담 법률자문 외에도 교육관계법상 단위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분쟁사안에 조정과 화해 등 중재 역할까지 맡게 된다.

    동시에 학교폭력 사안(가정폭력, 성폭력 포함) 발생시 법률서비스 지원 및 예방활동,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등도 병행하게 된다.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 등이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구두선(口頭禪)에 그친 ‘교권법률지원단’, ‘1학교 1변호사제’ 운영을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키로 함에 따라 변호사의 실질적 참여와 지원이 확대되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1학교 1변호사제’는 지난해 12월 8일 한국교총-대한변협간의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교총은 지난 2월 14일 전국학교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8일까지 1차 접수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2월말 또는 3월초에 고문변호사를 배정,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 고문변호사 선정을 원하는 학교는 학교고문변호사 신청서를 한국교총 교권국(02-570-5611-4)에 메일(bsshin@kfta.or.kr) 또는 팩스(02-3461-0431)로 송부하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김윤정 기자(yoonjung@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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