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자본시장 규정 위반 가산금 최장 60개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내달부터 자본시장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할 때 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만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의 가산금 상한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체납 가산금의 비율만 규정돼 있고 부과 기간이나 총액 제한이 없어 가산금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관련 과징금은 증권신고서, 공개 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규정을 위반할 때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 이후 가산금 징수 사유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사례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ADVERTISEMENT

    1. 1

      "빨리 끝날 것" 트럼프 한 마디에…삼전·닉스 '급반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반도체 등 국내 산업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걷힐지 주목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주가는 이란 전쟁 여파로...

    2. 2

      메가MGC커피–SM엔터테인먼트, 'SMGC 캠페인 시즌2' 업무협약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엠지씨글로벌이 글로벌 K-POP 기업 SM엔터테인먼트와 'SMGC 캠페인 시즌2'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양사는 올해도 SMGC 캠페인 시즌...

    3. 3

      산돌·에듀케어·에듀넷, 미래세대 한글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콘텐츠 크리에이터 플랫폼 기업 산돌이 보육교직원 교육 전문기관 에듀케어와 교육 콘텐츠 기업 에듀넷과 미래세대의 아름다운 한글 문화 확산과 교육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