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 세제지원을 담은 2.11 전세대책으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할 만한 곳과 투자시 유의점을 권영훈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11 전세대책으로 임대사업 요건이 완화되면서 임대사업자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4만3천여명으로 전년보다 27%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차례 임대사업 요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인데, 이번 2.11 대책으로 임대사업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서울.수도권에서 주택 3채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겐 취등록세 감면은 물론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제외 등 세제혜택이 돌아갑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할 경우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6억원 이하 준공후 미분양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사람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절반까지 깎아줍니다. 전용 60~149㎡ 이하의 경우 일반 매입 임대보다 취.등록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총 4만2천여가구입니다. 이가운데 서울지역 주요 미분양 단지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계한신휴플러스, 양천구 신월동 양천롯데캐슬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을 위해선 입지여건과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제혜택 강화로 임대사업 수요는 늘어날 것. 수익률이 관건. 수요가 탄탄한 곳, 공실률이 낮은 곳을 고르는게 중요" 특히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의 대부분이 수요가 많지 않은 중대형이란 점을 염두해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