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12년 담배 소송' 15일 항소심…법원 어느 편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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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사망자 유족과 폐암 환자 등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 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15일 나온다. 10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KT&G의 배상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원고 측과 KT&G 양측은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의 심리로 열린 최종변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KT&G는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일반적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폐암 발병에 다른 요인이 없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폐암의 원인으로 식습관,직업,주거지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원고 측 배금자 변호사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학계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 정설로 굳어진 이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KT&G는 니코틴 흡수율과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약 600종의 첨가물을 사용했다"며 "KT&G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담배를 제조하며 넣는 첨가물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2007년의 1심 판결에서는 KT&G가 승리했다. 1999년 최초로 제기된 이 사건의 첫 번째 판결에만 8년이 걸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폐암은 환경오염 · 유전 등 다른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며 "환자 개개인의 발병이 KT&G가 판매한 담배의 흡연 때문이라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첫 소송을 제기했던 7명 중 방모씨(62)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폐암과 후두암 등으로 이미 사망했다. 지난해 9월 원고 측은 6000여억원을 출연해 금연운동을 담당할 공익재단을 설립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KT&G 측이 거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원고 측과 KT&G 양측은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의 심리로 열린 최종변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KT&G는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일반적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폐암 발병에 다른 요인이 없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폐암의 원인으로 식습관,직업,주거지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원고 측 배금자 변호사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학계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 정설로 굳어진 이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KT&G는 니코틴 흡수율과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약 600종의 첨가물을 사용했다"며 "KT&G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담배를 제조하며 넣는 첨가물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2007년의 1심 판결에서는 KT&G가 승리했다. 1999년 최초로 제기된 이 사건의 첫 번째 판결에만 8년이 걸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폐암은 환경오염 · 유전 등 다른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며 "환자 개개인의 발병이 KT&G가 판매한 담배의 흡연 때문이라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첫 소송을 제기했던 7명 중 방모씨(62)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폐암과 후두암 등으로 이미 사망했다. 지난해 9월 원고 측은 6000여억원을 출연해 금연운동을 담당할 공익재단을 설립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KT&G 측이 거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