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경제계가 화력발전량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개정안 철회’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2008년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량 1㎾h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계는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력발전에 대해 추가로 약 1400억원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의 94%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과세액은 2009년에 화력발전사들이 납부한 지방세 총액 378억원의 3.7배 수준이다.대한상의는 전기요금을 0.4%가량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물가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늘리고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세법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범국민적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