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대 어학교육원, 국적, 영주권취득 혜택


한서대 어학교육원(원장 김진우)은 13일 국제회의장에서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에게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시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다.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에 대한 참석자들의 수준을 평가, 올해의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이 평가시험에는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보령 등 6개시군의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어학교육원은 1~4단계의 기초 한국어과정과 5단계로 되어있는 한국사회이해과정에 대한 이날의 평가 결과에 따라 2월부터 11월까지 각 과정에 대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종합평가를 통해 국적취득이나 영주권 취득시 우선적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충남 서남부지역의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서대는 사회통합교육과 함께 이민자들의 한국문화체험행사, 장기자랑과 명사초청 시낭송대회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산=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