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우호적 판결 '득보다는 실이 많다'…한경연 변양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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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법원의 우호적 판결이 오히려 이들의 고용에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끼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연구위원(노동경제박사)은 11일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최근의 법원 판결과 관련한 내부 칼럼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노동 수요가 축소되고, 그 결과 보호하고자 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실업을 유발하게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변 위원은 “더 나아가 직영 생산직의 고용도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돼 경제 전체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게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게되는 이유에 대해 “기업이 법률에 의해 특정형태의 고용계약에 지나친 규제를 받게되면 유연한 형태의 새로운 고용계약을 찾기마련이다”면서 “사내하도급도 노동인력 사용에 대한 규제가 지나친 노동시장에서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생겨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은 이에 따라 만약 사내하도급에 대해 여러형태의 규제가 추가되면 기업들은 사내 하도급보다 더 규제가 약한 사외하청 등의 보다 새로운 고용계약 형태를 찾아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행 법률이나 제도차원에서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도 비정규 노동시장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규직 근로자는 강력한 노조의 협상력을 통해 이중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보다는 비정규 근로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최근 사내하도급 비정규 근로자 지위에 대한 법원의 우호적 판결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라는 근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채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게 오히려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도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정규직,기간제및 파견근로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노동수요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고용형태간 균형을 달성해 수요가 있는 곳에 일자리가 생길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도 국내 제조업 일자리 유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조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연구위원(노동경제박사)은 11일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최근의 법원 판결과 관련한 내부 칼럼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노동 수요가 축소되고, 그 결과 보호하고자 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실업을 유발하게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변 위원은 “더 나아가 직영 생산직의 고용도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돼 경제 전체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게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게되는 이유에 대해 “기업이 법률에 의해 특정형태의 고용계약에 지나친 규제를 받게되면 유연한 형태의 새로운 고용계약을 찾기마련이다”면서 “사내하도급도 노동인력 사용에 대한 규제가 지나친 노동시장에서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생겨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은 이에 따라 만약 사내하도급에 대해 여러형태의 규제가 추가되면 기업들은 사내 하도급보다 더 규제가 약한 사외하청 등의 보다 새로운 고용계약 형태를 찾아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행 법률이나 제도차원에서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도 비정규 노동시장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규직 근로자는 강력한 노조의 협상력을 통해 이중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보다는 비정규 근로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최근 사내하도급 비정규 근로자 지위에 대한 법원의 우호적 판결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라는 근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채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게 오히려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도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정규직,기간제및 파견근로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노동수요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고용형태간 균형을 달성해 수요가 있는 곳에 일자리가 생길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도 국내 제조업 일자리 유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조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