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경기도 고양 삼송지구 땅값 157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LH는 이날 대한민국과 경기도,고양시를 상대로 157억6762만여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LH는 소장에서 “택지개발촉진법 25조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65조1항에 따라 LH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를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며 “사업일정에 맞추기 위해 추후 소송을 통해 대금을 반납받기로 하고 각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LH가 문제삼은 토지는 고양시 동산동,삼송동,신원동,오금동,원흥동,지축동 일대 대한민국 소유 토지 2만1067㎡(보상금액 110억여원),경기도 소유 8008㎡(보상금액 38억여원),고양시 소유 3596㎡(8억6000만여원) 등이다.현행 국토계획법 65조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돼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