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양 삼송지구 땅값 157억원 돌려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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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원에 따르면 LH는 이날 대한민국과 경기도,고양시를 상대로 157억6762만여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LH는 소장에서 “택지개발촉진법 25조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65조1항에 따라 LH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를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며 “사업일정에 맞추기 위해 추후 소송을 통해 대금을 반납받기로 하고 각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LH가 문제삼은 토지는 고양시 동산동,삼송동,신원동,오금동,원흥동,지축동 일대 대한민국 소유 토지 2만1067㎡(보상금액 110억여원),경기도 소유 8008㎡(보상금액 38억여원),고양시 소유 3596㎡(8억6000만여원) 등이다.현행 국토계획법 65조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돼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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