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소송 뒤집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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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는 10일 강모씨 등 278명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LG유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5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개인정보 파일자체를 암호화 하지 않고 보안 전송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 만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컴퓨터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야만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은 “원고들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실제로 조회된 적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만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LG텔레콤이 다른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외부업체 사이트에 가입자가 먼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엘지텔레콤 측이 업체에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LG유플러스 휴대폰 사용자인 강씨 등은 휴대폰 벨소리와 배경화면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자, 휴대폰 기종 등 정보가 인터넷 주소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8년 7월 LG텔레콤 등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이 같은 현상은 LG텔레콤이 외부 컨텐츠 제공 업체에 가입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LG텔레콤은 2007년 말 기준 가입자 수 780만6000명, 매출액 3조2491억원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휴대통신사업자임에도 고객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소홀했다”며 “이로 인해 강씨 등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언제든지 열람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재판부는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개인정보 파일자체를 암호화 하지 않고 보안 전송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 만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컴퓨터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야만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은 “원고들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실제로 조회된 적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만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LG텔레콤이 다른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외부업체 사이트에 가입자가 먼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엘지텔레콤 측이 업체에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LG유플러스 휴대폰 사용자인 강씨 등은 휴대폰 벨소리와 배경화면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자, 휴대폰 기종 등 정보가 인터넷 주소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8년 7월 LG텔레콤 등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이 같은 현상은 LG텔레콤이 외부 컨텐츠 제공 업체에 가입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LG텔레콤은 2007년 말 기준 가입자 수 780만6000명, 매출액 3조2491억원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휴대통신사업자임에도 고객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소홀했다”며 “이로 인해 강씨 등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언제든지 열람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