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다해 해명했다" vs "장래 담보 언급안해"
`전관 변호사' 대거 선임돼 법리대결 펼쳐


현대건설 매각을 두고 벌어진 채권단과 현대그룹, 현대차그룹의 법정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7일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하는 절차를 막아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의 항고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대그룹의 대리인은 "1심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명의로 예치된 1조2천억원이 자기 자금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인출 제한이 없는 것은 입찰 때 확인됐고 향후 취득할(to be acquired) 주식의 담보제공 조건이 없는 것도 명확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블로는 계속 진실을 말하지만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는 끝까지 믿지 않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채권단의 대리인은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대출 계약서 공개가 어렵다고 해 계약서만 고집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현대그룹은 `현재' 담보 제공 조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are not pledged…) `장래'의 담보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채권단의 보조 참가인인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자금의 인출제한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았고 1심 재판에서도 응답하지 못했다며 항고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고심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용담 변호사와 허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민병훈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현대그룹의 대리인으로, 이인재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노영보ㆍ한위수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채권단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전관(前官) 변호사가 대거 법리 대결을 펼치게 됐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매매를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인수자금의 출처와 조건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주협의회에서 MOU가 해지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현대그룹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