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은 7일 오전 남해해경청에서 열린 종합수사 브리핑에서 "해적이 삼호주얼리호를 표적납치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해적 두목이 소말리아 카라카드항에서 해적 12명을 지인을 통해 규합한 이후 사전 모의를 통해 항해 중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을 뿐 표적납치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탄환 분석 결과 중에 석 선장 몸에서 해군의 권총 탄환이 있었는데.

▲석 선장에 몸에서 나온 탄환이 나온 4발 중 우리 해경이 받은 게 3발이다.

현지에서 주치의가 다른 화물과 함께 잃어버렸다고 한다.

1발은 AK 소총 탄환이 분명하고 1발은 권총탄이나 MP5 9㎜ 기관단총탄, MP5 소음탄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1발은 피탄으로 총격 등으로 떨어져 나온 선박 부품이 석 선장 몸에 박히지 않았나 추정된다.

이에 대해선 국과수에 정밀 의뢰해놓은 상태다.

주치의가 현재 치료 전념하고 있어 조사가 되면 명확하게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해군의 탄환이 석 선장 몸에서 나왔다는 게 이해 안된다.

▲작전 당시 해군의 링스헬기가 위에서 삼호주얼리호 선상을 향해 총격을 많이 쏘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배에 불도 났고 어두운 새벽이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석 선장 몸에서 나온 AK 탄환과 해군 총탄의 정확한 위치는.

▲주치의를 대상에서 조사해본 바가 없어서 모르겠다.

--석 선장 몸에서 나온 총탄 3발에 대한 정리를 해달라.

▲육안으로 감별해보면 권총탄이나 MP5 9㎜ 기관단총탄, MP5 소음탄은 9㎜로 규격이 같다.

AK 소총 탄환은 7.6㎜다.

나머지 하나는 총탄이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총을 쐈는데 벽, 바닥에 맞으면서 선박 부품이 떨어져 나와 맞은 것으로 본다.

바로 겨낭해서 쏜 것이 아니다.

--선원들 증언은 아라이가 바로 쏘았다는데.

▲청해부대 2차 작전 당시 시간대가 새벽 5,6시 사이여서 깜깜했고 배에도 불 나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아라이가 직접 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나.

▲선원 진술 등 여러가지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있다.

--석 선장 몸에서 나온 탄환 1발을 잃어버렸다는데.

▲주치의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는데 일단 치료에 전념해야해 현재까지 상세하게 조사는 안됐다.

주치의는 진술서 상에서 탄환뿐만 아니라 자신의 짐과 함께 잃어버렸다고 했다.

--석 선장 총격 혐의를 받는 아라이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바로 현장에 있었던 선원 2명과 외국인 선원 2명, 그리고 동료해적 2명이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

석 선장도 호전되고 있기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충분히 혐의 인정할 수 있을 거다.

--해적들의 금미호와의 연관관계는?

▲해적 두목, 부두목이 사살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는 어렵다고 본다.

짧은 수사기간에 수사인력 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두목 등이 살해됐기 때문에 진술을 얻을 수 없었고 전모 밝히는 데 한계 있었다.

또 해경이 소말리아에 가서 수사하면 좋겠지만 함부로 우리나라 사법경찰관이 갈 수 없다.

--선원들이 해적들이 삼호드림호 몸값 운운하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처음에 해적들이 우리 선박 납치 후 두목 등이 삼호드림호와 같은 삼호라고 해서 '세임,세임(same, same)'이라고 했다.

그건 표적납치 안했다는 반증이다.

또한 해적은 출항한 지 2, 3일동안 항해를 하면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고 주얼리호도 출항 후 한나절 반만에 납치된 것으로 봐서 표적납치는 아닌 것 같다.

--삼호드림호 납치 세력과 같은 해적인가.

▲카다카다항은 사실 해적도시다.

두목이 전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해적 12명을 모으다시피했다.

기존 단체가 다시 선박납치를 한 게 아니고 카다카다시에 있는 지인을 통해 규합했다.

--해적에 빼앗긴 피해물품이 2천750만원어치나 된다고 했다.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들이 해적에게 빼앗긴 물건 가운데 달러, 위안 등 현금통화를 비롯해 컴퓨터, 신발까지 합치면 피해금액이 2천750만원 정도 된다.

--거짓말탐지기를 안한 이유는.

▲2,3중 통역상의 문제가 있고 석 선장이 호전되고 나면 바로 물어보면 되니까 외국인 통역 통해서 바라는 결과가 안 나오게 될 경우, 1차 수사기관 입장에서 결과에 따라서 수사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선장에게 총쏜 우리 군인을 특정할 수 있나.

▲특정인을 지정하기 힘들다.

우리 해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으니까.

--확보한 총기류는.

▲총기류는 한점이라고 가지고 올 수 없다.

현지에서 확보한 총기는 11정이다.

총기 멜빵과 방아쇠 지문을 확보해 채취한 DNA와 비교할 예정이다.

현장에 가서 무기 전체 사진을 촬영해서 검토를 했다.

석 선장에 대한 수사를 제외하고 거의 다 수사했다.

--14일 출항해서 하루만에 먼거리 갔다.이런데도 표적납치 정황 없다고 하는데 표적납치 가능성 높지 않나.

▲정확하게 수사를 했다.

23일동안 기름값 들여가면서 먼거리까지 갈 필요없지 않나.

--해적 5명의 총기 소유 여부는.

▲국과수에 감정의뢰했다.

아마 다음주 중으로 나오지 않겠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