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말부터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자석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는 3월3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달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 명목으로 3만원씩을 운전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는 고속시외버스에만 적용됐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 폭이 최소 2m 이상이며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90㎞ 이하인 도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전국에 120개 노선이 이에 해당하며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일반 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석과 옆 좌석에 앉은 사람만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하며 뒷좌석의 경우 운전자에게 '주의환기' 조치만 하는 등 예전과 같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