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기업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전산망에 악성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메일을 통한 자료 유출 여부 등도 감독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제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중소기업 정보보안 관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제 서비스는 그동안 민간에도 제공됐지만 비용부담이 크다 보니 중소기업의 이용은 저조했다. 중기청은 하반기부터 관제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참여 희망기업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도 운영된다. 국가 연구 · 개발(R&D) 참여 희망기업이 갖추어야 할 보안관리규칙 · 비밀유지협약서 샘플 등을 배포하고,기업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무료로 시행한다.

중기청은 이 밖에 기술임치제도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분쟁발생 시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임치기업의 도산이나 폐업 시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의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400여개에 불과한 기술자료 임치센터의 임치금고를 중장기적으로 3000개까지 확대하고,온라인을 통한 임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