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제조 · 판매업이 추가된다. 국세환급가산금과 부동산임대보증금 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4.3%에서 연 3.7%로 낮아진다. 중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공급도 중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총수입 · 지출금액은 손익계산서상 금액으로 하되 대손충당금 등 현금 흐름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자기 토지와 인접한 타인 토지에 신설한 도로 시설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자기 토지에 신설한 도로 비용만 인정해주고 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제조 · 판매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매업과 같은 소비자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실익이 적고 부대 비용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 금리 하락을 감안해 낮추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자본금 규모,조세범 처벌 여부 등에 따라 달리 두기로 했다.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에는 동력제초기와 농업용 로더(짐 싣는 데 쓰는 기계)가 추가된다. 단 오는 7월1일 이후 구입하는 중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한다.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 신고 조정과 관련된 세부 내용도 마련된다. 기존에 신고조정 한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사용한 경우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내용연수의 50%가 적용되는 건물 범위에 축사를 포함했다.

또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 사유에 '시행규칙에 정한 회계정책 변경'이 추가됐다.

정부는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실무 관행 등을 감안하고 국제 조세와 원활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재화나 용역의 종류,계약 조건,가격 산출 등의 항목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