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전창걸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522호(형사11단독) 법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및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전창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본인의 흡연에만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전파를 한 점이 그 죄가 인정 된다”면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3만원을 구형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대마초는 마약 범죄에서 그 죄가 가볍고, 특히 피고인은 43년 동안 범죄 행위 사실이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 또한 연예인으로서 입건된 것만으로도 앞으로 미래 연예 활동 불투명 등 충분히 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같은 마약 사범과의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창걸은 마지막 진술에서 “가족을 비롯해 팬과 지인들, 나를 위해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게 죄송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삶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바르게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지난 19일에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전창걸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12월 4일까지 자택과 평창동, 필리핀 마닐라 호텔 등에서 16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2010년 5월 9일 김성민이 대마초를 달라는 취지에 1g을 건넸으며 같은 해 9월 김성민이 대마초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1g을 건넸다”라고 밝혔다.

전창걸은 2008년부터 2010년 12월 4일 까지 총 16회에 걸쳐 매회 0.5g의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며, 김성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 2g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창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1일 오전 9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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