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의 조기상환 무산을 놓고 투자자들이 외국계 금융사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ELS상품인 '아이아낌없는 2스타(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3호' 투자자 59명은 메릴린치인터내셔널과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기상환일에 해당 금융사가 기초자산이 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조기상환이 무산되고,막대한 원금 손실을 봤다는 게 소송 이유다.

해당 상품은 2007년 8월 판매사인 농협을 통해 2323명에게 503억원어치 판매됐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운용됐으며 2009년 9월 50%에 가까운 손실률을 기록한 채 만기 상환됐다.

한누리 관계자는 "1차 조기상환 기준일인 2008년 2월27일 조기상환이 예상됐지만 장 막판에 대우증권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며 "한국거래소의 심리과정에서도 두 금융사의 대량 매도 주문이 시세하락을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