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2만달러와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