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봉균의원 보좌관 수사…정치권 파장 예고
2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김모(44.4급)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이뤄진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공모에서 떨어진 A업체 관계자 김모씨로부터 무기명 채권 등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당시 공모에 참가한 3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에 소재한 업체로 당시 공모에 따른 제안심사에서는 탈락했었다.
이 사업은 군산시가 시의 각종 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 LED 전광판(가로13m, 세로 7.3m)을 설치한 것으로, 시와 선정업체(서울소재 S사)가 각 5억을 부담했으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S업체에 의해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김 보좌관은 8천만원 가운데 4천만원은 받았지만 추후 돌려줬으며, 나머지 4천만원은 처음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김 보좌관이 부인하는 4천만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보좌관과 연루된 각종 의혹이 지역에서 제기됨에 따라 그의 또 다른 비위혐의를 병행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미 김 보좌관이 연루된 여러 건의 비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보좌관의 뇌물수수 액수도 상당액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지청 한 간부는 "A업체가 공모에서는 탈락해 김 보좌관의 범죄가 실패로 끝났지만,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 한 상태로 일부 혐의만 입증되면 신병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간부는 "김 보좌관의 개인 비리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강의원에 대한 별도수사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보좌관의 수사 진행여부에 따라서는 지역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 지역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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