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군산)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이 군산시의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김모(44.4급)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이뤄진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공모에서 떨어진 A업체 관계자 김모씨로부터 무기명 채권 등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당시 공모에 참가한 3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에 소재한 업체로 당시 공모에 따른 제안심사에서는 탈락했었다.

이 사업은 군산시가 시의 각종 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 LED 전광판(가로13m, 세로 7.3m)을 설치한 것으로, 시와 선정업체(서울소재 S사)가 각 5억을 부담했으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S업체에 의해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김 보좌관은 8천만원 가운데 4천만원은 받았지만 추후 돌려줬으며, 나머지 4천만원은 처음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김 보좌관이 부인하는 4천만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보좌관과 연루된 각종 의혹이 지역에서 제기됨에 따라 그의 또 다른 비위혐의를 병행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미 김 보좌관이 연루된 여러 건의 비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보좌관의 뇌물수수 액수도 상당액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지청 한 간부는 "A업체가 공모에서는 탈락해 김 보좌관의 범죄가 실패로 끝났지만,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 한 상태로 일부 혐의만 입증되면 신병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간부는 "김 보좌관의 개인 비리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강의원에 대한 별도수사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보좌관의 수사 진행여부에 따라서는 지역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 지역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