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송 미국 국세청 범칙수사국 국장은 25일 "한 · 미 동시 범칙조사 협정이 지난해 8월11일 체결된 이후 양국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공조관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재미교포 3세인 송 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미국 국세청은 동시 범칙조사 협정을 통해 세무조사를 하고 조세범칙 혐의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자 및 탈세 조장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외탈세 거래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사 기간도 단축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