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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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금융정책들, 지난주부터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민금융과 보험, 은행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의 고승범 국장님 모셨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 올해도 서민금융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지난해 선보인 미소금융/햇살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새해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층으로 확산되도록 노력
ㅇ 미소금융을 안착시켜 서민층 자활을 지원하고, 햇살론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 이용 기회를 확충
* 미소금융 : 출시(’10.1월)이후 총 1,049억원(2.1만명) 지원
* 햇살론 : 출시(’10.7월)이후 총 1.4조원(15.3만명) 대출
ㅇ 또한, 금리·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애로도 완화
* 카드 가맹점수수료율(평균, %) : (’08년)2.21, (’09년)2.18, (’10년.상)2.10카드 현금서비스금리(%) : (’09.4/4)25.7, (’10.1/4)24.6, (2/4)23.0
□ 미소금융·햇살론 등 기 도입된 서민금융제도를 내실있게 운영
□ 미소금융은 1인출장소·순회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 적극 발굴, 컨설팅 강화로 자활성공률을 제고
□ 햇살론은 자영업자, 신용이 우량한 저소득자, 신용회복프로그램 성실이행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ㅇ 햇살론 취급과정에서 꺾기 등 불건전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
□ 아울러, 대부업 최고금리 추가 인하(44%→39%, 5%p↓) 등 서민들의 금융비용부담 완화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
지난해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발표되면서 큰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이후 세부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특히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목된 내용들은 어느정도 진척이 있나요.
□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은 현재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음
보험사 판매비 제한, 자기부담금 비례형 전환, 장기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확대, 교통법규위반 할증제도 개편 등의 과제는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음
- 금년 2월말 경부터 개선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차량 수리시 견적서 확인, 렌트카 요금 합리화, 서민우대 상품 개발 등도 1/4분기 내 추진 예정으로 있으며, 과태료 납부자 보험료 할증은 상반기 중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
□ 복지부, 국토부 등 타 부처 등과의 추가 협상이 필요한 과제도 ‘자동차보험 상설협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다음주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실행됩니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는 어떤 점들이 있나요.
이번에 보험업법이 개정된 주요 이유는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임 (1.24(월)부터 시행)
□ 먼저, 보험소비자는 보험상품을 권유받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항, 보험금이 감액 지급되는 사항,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게 됨
□ 또한, 앞으로 소비자는 언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안내받게 됨
□ 허위·과장광고가 크게 규제됨에 따라 소비자가 광고에 현혹되어 필요하지 않는 보험을 구매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 들 것임
□ 아울러, 보험모집종사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따라 소비자는 보험상품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끝으로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보험약관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감으로써 보험계약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지난 G20회의에서 전체적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이 나왔는데요,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변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지난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새로운 금융규제개혁체계(New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는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임
□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금융규제의 근간인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ㅇ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의 틀도 새롭게 도입하였음
ㅇ 그 밖에도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 강화, 회계제도 개선, 외부신용평가등급의 의존도 축소 등이 있음
□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강화된 규제체계를 시행하더라도 단기적인 관리 부담은 거의 없는 상황
* 최근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실시한 영향 평가 결과 국내은행은 바젤III 기준으로도 보통주 자본비율이 10.3% 수준으로 보통주 규제자본비율(buffer 포함 7%)을 크게(3.3%) 상회
□ 한편, G20 금융규제개혁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의 패러다임이 ‘혁신과 자율’에서 ‘안정과 규제’로 전환되는 만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ㅇ 금융규제강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새로운 금융사 규제안이죠, 바젤3 도입 준비도 한창입니다. 특히 은행세 부과율 강화와 신흥국에서의 대형 금융사(SIFI) 규제 등은 우리 상황에서 급하지 않지만 G20주최국으로서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바젤Ⅲ 도입과 관련, 국내은행은 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자본비율 관리부담은 없는 상황이며,
* 보통주 10.3% (= 4.5%), Tier1 10.4% (= 6.0%), 총자본 13.5 (=8.0%)
레버리지비율 4.6 (=3.0%), (☞ 09년말 국내 5대 대형은행 기준, 바젤Ⅲ)
유동성 비율*은 규제수준에 다소 미달되나, 충분한 이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
* 단기유동성비율(LCR) 76%, 중장기유동성비율(NSFR) 93%
(☞ 규제비율 : LCR, NSFR =100%, 09년말 국내 5대 대형은행 기준)
** LCR ‘15년, NSFR '18년 시행
□ 바젤Ⅲ 규제는 ‘13년~’19년에 걸쳐 도입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은행들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할 계획
금융위는 바젤Ⅲ의 제도화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감원·은행권·민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 운영(1.20~)
□ 현재 도입 추진중인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은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은행부과금을 우리 경제상황에 맞추어 도입하는 거시건전성 확보 장치로서, 향후 시스템리스크 완화효과 기대
한편, 아직 논의중인 SIFI 규제에 대해서도 국제적 논의동향에 대응해나가면서, 국내상황에 적합한 제도도입 방안 모색 예정
바쁘신데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