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21일 무단 방북해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화통일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하지만 한 목사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 목사는 '남녘 동포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어른을 공경하는 겸손한 자세,지혜와 결단력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발언하는 등 북한체제를 지지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 목사는 자신의 북한 내 활동이 북한 언론에 보도돼 체제선전에 이용될 것을 예상했음에도 무단으로 방북해 평양 동흥동 고려호텔에서 6 · 15구성원들과 회합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여행지를 '인도'로,여행목적은 '선교지도방문'으로 허위 기재해 출국확인서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밀입북했다. 그는 북한에 70일간 머무르면서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고 현 정부를 비방해 파문을 일으키고 귀국하자마자 구속됐다. 한 목사는 판결 후 "한몸통일,평화통일 만세다"라고 소리쳤다.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일부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배포한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