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14명에게 징역 10월∼1년6월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의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원 등에 대해 징역 10월부터 1년6월까지 구형됐다.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전 여수시장 비리 연루 전·현직 지방의원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 각 개인에게 징역 10월에서부터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이들 중 11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3명은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위반 등 2가지 혐의로 각각 구형을 받았다.

3명은 이모 등 현 시의원 2명과 유모 전 시의원으로, 현 시의원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6월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년을, 유모 전 시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10월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8월 등 모두 징역 1년6월씩을 구형받았다.

11명 중에는 서모 도의원 등이 징역 10월을, 김모 시의원과 정모 도의원 등은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또 고모 현 시의원에 대해서는 이날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아 21일 중 구형을 내릴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들 전·현직 지방의원은 여수시내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이순신광장 조성 사업체 등으로부터 총 6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측근 주모씨 등으로부터 시정을 잘 봐달라거나, 오 전 시장의 선거를 도와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 안팎의 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