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출신의 한 남성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해병대를 제대한 A(36)씨는 지난해 11월 충청도 소재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시승식을 핑계로 코란도 승용차를 빌려 서울로 향했다.

청와대에 도착한 A씨는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청와대로 돌진하다 바리케이트를 박고 멈췄다. 체포 직후 A씨는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는 '해병대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등 오락가락한 진술을 했다"면서 "신상조회 결과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정신질환자인 점이 감안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