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의 인수 자격을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곳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18일 "저축은행 인수 이후 해당 저축은행이 다시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경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체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매각 공고 때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예나래저축은행(전 전일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매각 때 입찰 자격을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만 명시했다.

다만 2005년 한마음저축은행 매각 때는 금융지주회사나 해당 지역 은행, 우량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인수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예보가 이번에 입찰 자격 제한을 검토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예보 관계자는 "최근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 기관이 삼화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하면 부실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이번 주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입찰 공고를 낸 뒤 예비입찰대상자 선정과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최종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삼화저축은행이 앞으로 1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매각절차는 중단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