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출몰지 통과 선박, 물대포·철조망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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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대피처도 의무 설치
국토부, 관련법 개정키로
국토부, 관련법 개정키로
앞으로 아덴만 등 위험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은 해적 침입을 막기 위해 철조망과 물대포,선원대피처(citadel) 등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해적대응 관련 선사사장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운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보안요원 의무 탑승 등 관련대책을 폭넓게 논의한 뒤 △선원대피처 설치 △해적침입 방지시설 설치 △해적위험해역 통항보고 등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선원대피처는 현재 국적선 111척에 설치돼 있으며 아직 설치돼 있지 않은 해운사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 시설은 선박이 해적에 납치될 경우에 대비해 외부로부터 격리되는 '패닉룸'과 같은 것으로 비상식량과 무전기 등이 갖춰져 있다.
또 해적들이 줄을 타고 선박에 오르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고 물대포도 장착키로 했다. 하지만 보안요원 의무탑승은 영세한 선사들로선 비용부담이 적지 않아 의무화 대상에선 제외됐다.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는 "보안요원을 의무적으로 탑승시키는 데 부정적인 선사들이 많아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선사 38개 사장들과 선주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모였다.
한편 피랍된 삼호주얼리호는 현재 해적소굴이 있는 소말리아로 이동 중이며 해군 최영함이 작전을 위해 추격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해적대응 관련 선사사장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운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보안요원 의무 탑승 등 관련대책을 폭넓게 논의한 뒤 △선원대피처 설치 △해적침입 방지시설 설치 △해적위험해역 통항보고 등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선원대피처는 현재 국적선 111척에 설치돼 있으며 아직 설치돼 있지 않은 해운사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 시설은 선박이 해적에 납치될 경우에 대비해 외부로부터 격리되는 '패닉룸'과 같은 것으로 비상식량과 무전기 등이 갖춰져 있다.
또 해적들이 줄을 타고 선박에 오르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고 물대포도 장착키로 했다. 하지만 보안요원 의무탑승은 영세한 선사들로선 비용부담이 적지 않아 의무화 대상에선 제외됐다.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는 "보안요원을 의무적으로 탑승시키는 데 부정적인 선사들이 많아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선사 38개 사장들과 선주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모였다.
한편 피랍된 삼호주얼리호는 현재 해적소굴이 있는 소말리아로 이동 중이며 해군 최영함이 작전을 위해 추격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