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부(김동규 단독 판사)는 수입자동차의 부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수입차 정비업체 R사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자동차 부품의 표준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국내 기준이 없는 것을 이용해 교통사고 관련자의 부담을 늘렸고 보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 부품을 사놓고 수입가격을 청구한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 등은 2004년 2월 시보레아스트로 밴을 수리하면서 7만3000원짜리 타이어로 교환하고도 89만원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수입차 부품가격을 부풀려 2800여만원 상당을 과다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순정부품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하고 순정부품을 사용했다고 하거나 부품 일부를 교환하고도 전체를 교체한 것으로 속였으며 허위 견적서로 거래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