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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구조조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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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2009년 12월 전북 전일저축은행 이후 처음으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삼화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4억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지도기준에 미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은 이날부터 7월13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삼화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삼화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 절차를 병행키로 했다. 영업정지 시점부터 1개월 내에 입찰 공고, 예비입찰, 매수자 재산실사 및 입찰 등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순께 최종 인수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인수자 선정 후 영업 재개까지 추가로 1개월이 걸려 전체적으로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모두 갖춘 후보자 중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71년 설립된 삼화저축은행은 작년 6월 말 현재 총 자산이 1조4천억원으로 저축은행 총자산의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부실로 2009 회계연도에 914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삼화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을 가리기 위한 검사에 착수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신분 제재,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도 부실 책임 조사를 벌여 민.형사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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