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확인 7월 시행ㆍ국제결혼 심사 강화

정부는 국제결혼의 폐해를 막고자 결혼사증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입국자를 막기 위한 지문확인 제도를 7월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를 비롯한 12개 부처 장관 등 22명이 참석한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적극적 개방 ▲질높은 사회통합 ▲질서있는 이민행정 ▲외국인 인권옹호 등 4개 정책 분야에서 1천24개 사업을 펼친다.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기초생활보장 범위를 넓히고, 외국인 장애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늘리는 등 취약계층 외국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한다.

해외 우수인재를 위한 특별귀화 제도도 도입돼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는 국내에 일정기간을 살지 않고도 귀화가 가능하다.

또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전국 150개 기관에서 교육하고,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묻지마식 국제결혼' 등 이민자 증가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자 결혼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또 올해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요건, 혼인경력ㆍ건강ㆍ부양능력ㆍ범죄경력을 점검하며, 위장결혼ㆍ성폭력ㆍ가정폭력 전력자, 정신질환자 등에게는 사증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해 결혼 준비를 돕는다.

위조여권을 이용한 불법입국자 차단과 외국인 범죄정보 확보를 위해 `외국인 지문 확인제도'를 7월부터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등록 외국인의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모든 입국 외국인에게 지문확인제도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 신청자의 심사기간에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난민지원센터'를 건립하며, 국내에 일정기간 영주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귀화를 허가하는 `영주 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검토한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결혼 건전화, 출입국 관리 등 이민ㆍ체류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