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은 선입견 … 소송 남발될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슈퍼주니어 멤버 계약 무효 판결
연제협 "외국인 아이돌 탈퇴로 그룹 해체·막대한 투자비 손해"
연제협 "외국인 아이돌 탈퇴로 그룹 해체·막대한 투자비 손해"
음악 제작자들이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이 연예계 현실을 무시한 채 연예 제작자들을 '노예계약'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지난 13일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승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제협은 성명서에서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법원이 '계약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음악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업계가 노예계약을 한다는 선입견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러한 판결은 소송 남발과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해 음악업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제협은 또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경우 음악업계가 해외에서 일군 신한류 열풍을 지속하기 힘들다"며 "정부 관계 부처가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한경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규정된 내용에 비춰보면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한경에게는 지나치게 적은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경제적인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해당 계약은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반하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당연무효"라며 "2003년 1월 전속계약과 2007년 2월 변경합의,2007년 12월 부속합의에 기한 계약관계는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예계에서는 한경이 부당대우를 거론하며 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는 슈퍼주니어에서 빨리 탈퇴해 더 많은 돈을 벌려는 방편으로 보고 있다. 한경은 중국에서 톱스타 반열에 오를 만큼 인기가 높다. 이 때문에 기획사를 거치지 않고 솔로로 활동하면 돈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는 국내 아이돌그룹에도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내 아이돌그룹에는 한경처럼 외국인을 1~2명 끼워넣어 활동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이 저마다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아이돌그룹들은 해체될 것이고 연예기획사들이 그동안 투자한 비용은 고스란히 손실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경은 지난해 대만의 한 쇼프로그램에 출연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SM에 소송을 했다"고 밝혀 가수와 기획사를 둘러싼 현실적인 고뇌를 드러냈다.
연제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비즈니스에서 계약 관행을 무시해도 좋다는 그릇된 판단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지난 13일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승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제협은 성명서에서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법원이 '계약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음악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업계가 노예계약을 한다는 선입견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러한 판결은 소송 남발과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해 음악업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제협은 또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경우 음악업계가 해외에서 일군 신한류 열풍을 지속하기 힘들다"며 "정부 관계 부처가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한경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규정된 내용에 비춰보면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한경에게는 지나치게 적은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경제적인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해당 계약은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반하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당연무효"라며 "2003년 1월 전속계약과 2007년 2월 변경합의,2007년 12월 부속합의에 기한 계약관계는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예계에서는 한경이 부당대우를 거론하며 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는 슈퍼주니어에서 빨리 탈퇴해 더 많은 돈을 벌려는 방편으로 보고 있다. 한경은 중국에서 톱스타 반열에 오를 만큼 인기가 높다. 이 때문에 기획사를 거치지 않고 솔로로 활동하면 돈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는 국내 아이돌그룹에도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내 아이돌그룹에는 한경처럼 외국인을 1~2명 끼워넣어 활동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이 저마다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아이돌그룹들은 해체될 것이고 연예기획사들이 그동안 투자한 비용은 고스란히 손실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경은 지난해 대만의 한 쇼프로그램에 출연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SM에 소송을 했다"고 밝혀 가수와 기획사를 둘러싼 현실적인 고뇌를 드러냈다.
연제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비즈니스에서 계약 관행을 무시해도 좋다는 그릇된 판단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