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설 연휴기간 계절독감과 신종플루 유행과 관현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설 연휴 민생안정 점검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질병관리본부장,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과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가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절기 방역대책과 설 성수식품 안전관리대책, 연휴기간 응급의료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로 이뤄졌습니다. 복지부는 14일부터 의사가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라도 항바이러스제 투약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