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충당금, 정부 부채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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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11 회계부터 적용
정부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재정 통계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국가회계기준과 재정통계를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꾸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재정상태표에는 부채로 기록하고 일반정부부채통계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연금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나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장기 충당부채에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적용하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01년 정부재정통계기준(GFS)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재정통계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적 연금을 재정통계에 포함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 권고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급여에 드는 비용을 5년마다 재계산해야 하고 그때마다 충당부채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리대상인 재정건전성 지표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발생주의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정부 내부거래로 중복 계산된 부채는 차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 등 100조원가량이 국가부채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새 회계기준에서 일부 공공기관과 기금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더라도 전체 부채 규모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연금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나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장기 충당부채에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적용하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01년 정부재정통계기준(GFS)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재정통계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적 연금을 재정통계에 포함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 권고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급여에 드는 비용을 5년마다 재계산해야 하고 그때마다 충당부채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리대상인 재정건전성 지표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발생주의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정부 내부거래로 중복 계산된 부채는 차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 등 100조원가량이 국가부채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새 회계기준에서 일부 공공기관과 기금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더라도 전체 부채 규모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