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예스24 현대아이파크몰 등 3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계약을 변경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서적판매 업체인 예스24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439회의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1320개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금액은 25억148만원으로 전체 판촉행사에 들어간 56억9071만원의 44%에 해당한다.

용산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현대아이파크몰은 2007년 8월부터 21개월 동안 10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판매수수료율을 1~7%씩 인상하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납품업자들에게 총 2685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농협중앙회도 2008년 6월부터 1년 동안 1개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바꿔 비용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