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하천이 아닌 인공운하가 처음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사업으로 조성된 아라뱃길을 국가하천(명칭 아라천)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 분기점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 해안에 이르는 아라천은 거리 18.7㎞, 면적 157.14㎢, 폭 80m, 수심 6.3m입니다. 국토부는 지방하천인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굴포천 방수로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만들어진 아라천을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천은 홍수기에 굴포천이 넘치거나 한강으로부터 역류가 우려될 때 방수로를 통해 그 물을 받아 서해로 흘려보냄으로써 부평·부천 지역의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합니다. 또 평상시엔 뱃길로 활용돼 각종 선박이 운항하면서 여객이나 화물을 실어나르게 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