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로비를 벌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가 여야 국회의원 140명을 접촉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목회 간부 피고인 3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을 받던 청목회장 최모씨(55)는 지난해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청목회 간부들이 여야 의원 80명을 직접 면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의원실 보좌관과 지역사무실을 통해 접촉한 것을 포함하면 (접촉 의원 수가) 140명 정도 된다"며 "이 중 의원 38명에게 모두 3억830만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최씨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5000만원을 후원한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설명 공청회에도 도움을 주는 등 상당히 호의적으로 열심히 해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후원사실을 알고 있었나'라는 검찰 측 물음에 "보좌관이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받은 여야 의원 6명 전원을 다음 주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