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의 중대한 고비가 될 채권단과 현대그룹간 소송 결과가 오늘 내려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택균 기자?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이 정당했는지를 가리는 법원 결정이 잠시뒤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 MOU 효력을 유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막바지 서류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오늘 저녁 7시나 8시쯤 양측에 결정문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소집해 현대자동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부여되면 현대그룹이 통과하지 못한 인수자금 증빙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측은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고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에 대한 본실사를 벌이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과 최종 가격 협상을 벌인 후 다음달 초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현대그룹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채권단의 이의제기 소송 등 매각 작업은 장기전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외환은행에서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