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4개 공공기관, 2015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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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2015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지자체,시·도 교육청,국공립대학 등 774곳은 2015년까지 연평균(2007~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연간 감축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목표관리대상이며 환경부가 각 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이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와 함께 평가한다.평가결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다.환경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없지만 감축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언론 등에 공개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지자체,시·도 교육청,국공립대학 등 774곳은 2015년까지 연평균(2007~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연간 감축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목표관리대상이며 환경부가 각 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이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와 함께 평가한다.평가결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다.환경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없지만 감축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언론 등에 공개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