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1.04 18:32
수정2011.01.04 18:32
법원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이 제기한 양해각서 효력 유지와 현대차와의 협상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최성준 수석 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4일 결정했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