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60일간의 ‘도망자’생활 끝에 자수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같은날 오전, 오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2억3500만원을 기부한(공직선거법 위반) 것에 대해 징역 3년을 별도로 선고했기 때문에 오 전 시장은 10년간 교도소 생활을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오 전 시장은 2006년 여수시에 이순신광장 조성계획을 세운 뒤 사업 발주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N건설 마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4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시정을 책임지고 모범이 돼야 할 시장이 신뢰를 저버리고 6억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히며 “공범을 도피시키고 수개월간 도망 다녔으며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중형을 선고 한 것이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조명업체 N사 대표 남모 씨와 전무 김모 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씩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오 전 시장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징역 1년6월과 벌금 2900만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