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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대출 거치 연장 은행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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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일괄 규제 땐 부작용
    금융감독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되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를 분리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거치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원리금을 갚아나가도록 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의 거치기간 연장 여부는 은행이 대출받은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거치기간의 지나친 연장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그 전에 대출받은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당히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 금융위가 내년 업무계획에서 원금 상환 없이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 기존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 역시 거치식 대출 방식을 일시에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거치 총 허용기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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