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FTA 비판 적극 해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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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9일 '소위 한 · 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이란 자료를 내고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비판과 오해에 정면 반박했다.
정부는 비판론자들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와 관련,"ISD는 국제적으로 투자 관련 협정에 일반화된 제도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정책,부동산 문제 같은 공공정책도 미국 기업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건 환경 미풍양속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이 한 · 미 FTA 협정문에 포함돼 있는 등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시장에 대해 비개방 분야만을 명시(네거티브 조항)함으로써 도박 · 성인산업 다단계판매업 등이 국내에 마구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공 풍속을 해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며 "도박은 별도의 확인서한을 통해 아예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한번 개방된 수준 이하로는 관세를 낮출 수 없다는 역진방지 조항에 대해서도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만 적용된다"며 "광우병 쇠고기는 위생검역의 문제로 이 조항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광우병 발생시 한국 정부가 직접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도 오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정부는 비판론자들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와 관련,"ISD는 국제적으로 투자 관련 협정에 일반화된 제도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정책,부동산 문제 같은 공공정책도 미국 기업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건 환경 미풍양속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이 한 · 미 FTA 협정문에 포함돼 있는 등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시장에 대해 비개방 분야만을 명시(네거티브 조항)함으로써 도박 · 성인산업 다단계판매업 등이 국내에 마구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공 풍속을 해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며 "도박은 별도의 확인서한을 통해 아예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한번 개방된 수준 이하로는 관세를 낮출 수 없다는 역진방지 조항에 대해서도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만 적용된다"며 "광우병 쇠고기는 위생검역의 문제로 이 조항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광우병 발생시 한국 정부가 직접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도 오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