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개에서 내년 70개 기업으로 대상 늘려
성실납세협약 이행시 정기 세무조사 등 면제

국세청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성실납세를 서약하고 이를 실천한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에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7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해 작년 11월부터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15개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드러나고 경제단체 등의 요청도 있어 내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의 131개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체결을 신청했으며 협약이행을 보장할 일정한 자격요건 심사와 지역.업종별 분포, 가용 종사인력 등을 감안, 이번에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장이 70개 법인 대표와 협약서(협약기간 3년)에 서명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국내 기업 60개, 외국계 10개이며 상장기업 31개, 비상장기업 39개로 비상장기업이 많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51개, 판매업 8개, 서비스업 4개, 금융업 3개, 기타 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3개, 경기.인천.강원 21개, 대전.충남북 6개, 광주.전남북 5개, 대구.경북 5개, 부산.경남 10개 등이다.

국세청 진경옥 법인세과장은 "협약체결 기업은 어려운 세무문제,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함으로써 추후 가산세나 불복 비용 등을 대폭 절감하고 CEO(최고경영자)는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협약기간에 기업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이 발견될 땐 협약이 파기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