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12.24 09:01
수정2010.12.24 09:01
경기도 평택시 한 사립학교 법인이 전교조 소속 교사를 파면징계하자 전교조와 해당 교사가 교육청 특별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평택안성사립지회는 어제(23일) "학교법인 C학원이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법인 산하 H고등학교 김모 교사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했다"며 "이는 도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기지부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0월 14일부터 2주간 특별감사를 벌여 불법으로 교장 행세를 하며 법인 업무에 관여해온 이사장의 사위이자 같은 재단 H여고 교사 홍모씨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이사가 아닌 홍씨에게 법인 업무 전반을 위임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고 임시 이사회 체제 전환을 위한 절차로 법인임원 취임승인 취소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도교육청 감사의 빌미를 제공한 제보자 또는 배후인물로 김 교사를 지목해 과도한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전교조 측의 설명입니다.
앞서 홍씨는 2007년 재단 역사바로잡기운동 서명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교사를 비롯한 교사 16명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김 교사만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교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 9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의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에 따른 국공립 교원 징계지침을 보면 선고유예를 받으면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