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안정성 확보 위해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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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 전문취급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분야 기획단속을 실시해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 2명을 적발하여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11월 22~12월 14일 17일간에 걸쳐 대전시 관내 삼겹살 전문취급 일반음식점 51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소결과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수입산(호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A업소와 수입산 쇠고기를 재료로 한 갈비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B업소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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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