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단속기간 중 나타난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결과 교통사고 부재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11월19일까지 전국 794개 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외출 또는 외박 중인 교통사고 입원환자 비율이 3.5%로 13.7%였던 상반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합동 점검이 시작된 지난 10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기간도 5.0일로 7.7일이었던 전달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권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만큼 효과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내년 1월1일부터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외박 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내년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MOU(상호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만원의 과태료밖에 부과하지 못하는 지자체와는 달리 편취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보험사기와 연루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병의원 관계자에 대하선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와 연루된 병원이나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고 있지만 벌금형 정도 받고 끝나는 게 보통”이라며 “이래서는 수십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하는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재수위를 한층 높여, ‘한번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