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최종 박탈했다. 채권단은 20일 주주협의회에 상정한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이 절대다수의 반대로 부결됐으며, 양해각서 해지안건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행보증금 2천755억원의 처리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여부를 추후 주주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안건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더는 지속하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며 "현대그룹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다면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의 지분 처리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며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간 이 문제가 최대한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를 시장 등에 분산매각해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율할 것"이라며 "현대상선 지분을 시장에 분산 매각하거나 국민연금 등에 매각하는 방법 등이 중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이 가진 현대상선의 지분은 가장 많은 20.6%를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해 각 계열사와 그 우호지분을 합쳐 43.4%이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등 범현대가의 지분도 32.29%에 달해 현대건설 보유 지분 8.3%가 현대차로 넘어갈 경우 양측의 지분이 비슷해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중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단은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뒤 가급적 연내 주주협의회를 열어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현대차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는다. 현대그룹은 이날 채권단의 MOU 해지 결정에 대해 "MOU 규정과 법에 위배돼 명백한 무효"라며 "채권단이 법과 입찰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대건설 인수전의 패자인 현대차그룹의 막무가내식 생떼와 막가파식 협박에 채권단이 굴복해 공정성을 잃어버린 결의를 한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현대차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채권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끝까지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채권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끝까지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