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찾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전세권을 등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담보 없이 개인 신용만으로 수천만~수억원의 돈을 빌려야 하다 보니 금리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세민에게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거나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주택기금 연 4.5% 저리 융자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연4.5% 금리로 최대 6000만원까지 빌려준다.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는 연 4%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관할구청에서 추천을 받은 영세민도 연 2%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의 경우 대출 한도가 8000만원까지 높아진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려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만 20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6개월 이상) 세대주여야 한다. 1인 세대는 만 35세가 넘어야 하며 소득 증명도 필요하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점에 자유롭게 상환하면 된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대부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게 된다. 낮은 금리로 높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시중은행들의 리스크를 분산시켜 주기 위해서다. 대신 대출을 받는 수요자들이 0.3%포인트의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공사 측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0.2%포인트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다만 총 대출액의 90%만큼만 보증서가 발급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가령 6000만원을 대출받는다면 90%인 54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료(16만2000원)를 이자와 함께 내야 한다.

◆시중금리 최근 많이 떨어져

국민주택기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전세자금을 빌려야 한다. 다행히 최근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져 상태라 연 4.7~5.5%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과는 달리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직접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 역시 대부분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뤄진다"며 "보증료 등 측면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요건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창구 상담을 통해 수요자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대상 물건이 KB부동산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전셋값의 60% 이내로 최대 2억원까지다. 주택금융공사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도 가능하며 한도는 전셋값의 80% 범위에서 1억5000만원까지 보증해준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대출을 받아 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관행상 7~10% 금리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5% 선인 대출금리를 감안할 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가 대출받은 전세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