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프랑스가 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를 내년부터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일간 뱅 미뉘트는 프랑스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내년 1월1일부터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총 광고 비용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14일 보도했다.

‘구글세’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구글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집행하는 광고 비용에 대한 직접세로 간주되고 있다.이 법안은 15일 상·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프랑스 경쟁위원회(FCA)는 이날 구글이 인터넷 검색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 초 “인터넷 검색엔진이 프랑스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 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글세 도입을 지시했다.

구글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구글 측은 성명을 내고 인터넷 검색광고는 광고주들의 선택 사항 중 하나로 인터넷 광고 가격이 올라가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다른 형태의 광고로 대체될 수 있다며 FCA의 조사 결과가 너무 편협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내 관련 기업들도 반대하고 나섰다.프랑스 기업인 60여명은 “구글세가 도입되면 결국 그 부담을 기업이 떠안게 돼 프랑스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프랑스의 이번 법안 채택은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최근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유럽내 경쟁 업체들이 “구글이 검색 결과에 등급을 매길 때 (우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의도적으로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며 EC에 구글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가격비교 사이트 파운뎀,독일 쇼핑 사이트 차오빙,프랑스 법률 전문 검색사이트 이쥐스티스 등이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EC는 해당 업체에 대해 연 매출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구글은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도 독점 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