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의연 판사)는 14일 심야 데이트족 일명 '아베크족'을 상대로 특수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모(45.농업), 김모(34.농업)씨에 대해 각각 징역 22년,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도구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심야에 외진 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데이트하는 남녀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수법이 지극히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횟수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 수치심을 주었음에도 누구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의 특징, 성범죄자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의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 6월 20일 0시 5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 농로에 차를 세우고 데이트하던 남녀를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목걸이, 현금 등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지난 4~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차량 데이트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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